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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와이] 호르무즈 파견, 국회 동의 없으면 불가능? / YTN

2020-01-23 4 Dailymotion

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던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과정에서 추가로 국회 비준 절차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청해부대를 파병할 당시 비준을 받았기 때문인데,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. 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. <br /> <br />이번 정부 결정으로 활동 반경이 3배 넘게 넓어졌지만, 엄밀히 말해 새로운 파병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[안규백 / 국회 국방위원장(더불어민주당) : 작년에 파병 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시킨다,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겁니다.] <br /> <br />▲ 유사시 작전 범위 확대 가능? <br /> <br />지난해 통과된 파병 동의안을 찾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은 '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'. <br /> <br />다만 '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' 을 위해선 다른 해역도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1년과 2014년 내전으로 혼란에 휩싸인 리비아에 급파돼 교민 철수 작전을 펼칠 때도, <br /> <br />2018년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 우리 국민을 호송할 때도 추가 비준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'이 아니라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▲ 추가 국회 비준 필요? <br /> <br />[백승주 /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(자유한국당) : 법에 맞추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 내용을 봤을 때는 국회 (비준)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.] <br /> <br />호르무즈 해협에서 펼칠 작전이 '유사시', '우리 국민 보호'에 한정된다면 지난해 통과된 비준안만으로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청해부대의 애초 임무였던 '연합해군사 및 EU의 해양안보작전 참여' 등은 아덴만 해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추후 미국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신종우 /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: 만약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해적과는 전혀 다른 전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.] <br /> <br />▲ 페르시아만 명칭도 모르는 한국? <br /> <br />[셰예드 압바스 무사비 / 이란 외무부 대변인 : 대한민국 국방부가 페르시아만의 역사적인 명칭조차 모른다면 어떠한 지식과 명분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 파병하려는 것입니까?] <br /> <br />페르시아만을, 아랍 국가가 통칭하는 아라비아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2405271620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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